2021년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아울러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정권 관련 재판들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나이는 52세, 사법연수원 26기)의 후임으로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배치됐답니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민사54단독 재판부의 마 부장판사를 21일자로 휴직하게 되는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답니다.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김 부장판사의 휴직을 허가했답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3년까지 재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답니다. 특히나도 정권 관련 사건들이 김 부장판사에게 몰리면서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참고로 마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고향 출생지) 출신으로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답니다.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200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답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답니다.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18년 1월 무렵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아울러서,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를 했던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았답니다. 당시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던 것이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말로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