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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고향 프로필 국회의원 나이 학력 부인 아내 결혼

soske 2021. 2. 1. 21:44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답니다. 홍문종 대표는 2021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받았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정말로 주기 위해서"라며 홍문종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홍문종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더불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문종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답니다. 그렇지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답니다.


지난 2012년 경에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와 아울러서,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답니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받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답니다.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답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던 상황이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