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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나이 형량 고향 학력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일삼은 최순실씨(나이 62세)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은 12월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K스포츠재단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는데 국세청은 K스포츠재단에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증여세 2억2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입니다. 국세청은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K스포츠재단처럼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추징당한 공익법인은 11곳이었습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가 4곳이었습니다.